‘수용자 외부교통권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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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 수용자 최대 월 30회 통화 허용…감청 대신 녹음
앞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가족 등 지인과 월 최대 30회까지 통화할 수 있게 된다. 교도소의 수용자 통화 관리 방식은 기존의 감청에서 녹음 뒤 사후 관리 형
‘수용자 외부교통권’에 대한 영상 검색결과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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